장례 후 처리 절차 전체 흐름
발인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사망 후에는 행정·금융·법적 절차가 이어집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례 절차 전체 흐름은 장례 절차 단계별 완전 가이드를, 상주가 장례 기간 중 해야 할 일은 상주 장례 준비사항을 참고하세요.
1순위 —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고인 주소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 정부24(www.gov.kr) → 사망신고 검색
필요 서류
• 사망 진단서 (의사 발급)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2순위 — 금융기관 처리 (가능한 빨리)
은행·증권 계좌
고인 명의 계좌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동결됩니다.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고인 명의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미납 요금이 있다면 상속 처리 과정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보험금 청구
가입된 생명보험·상해보험의 수익자가 사망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망 진단서와 수익자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청구 시효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3순위 — 공적 연금 및 건강보험 신고
국민연금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면 함께 신청합니다. 미수령 연금이 있으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해당 연금공단에 사망 신고 후 유족급여를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를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4순위 —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이전
부동산
고인 명의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 등기를 진행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고인 명의 차량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등록을 신청합니다.
5순위 — 상속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재산이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장례 지원금·복지 혜택 확인
아래 지원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주민센터 신청
•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공단 신청 (가입 조건 충족 시)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 보훈처 유족급여: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유족
지원 제도 전반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고장 작성과 장례 안내는 부고장 작성법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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